헌재가 변협이 만든 내부규정 중에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협부터 검찰까지 사법 카르텔로 인한 폐해가 심하고, 그래서 사법 개혁도 시급해보임. 시험하나 붙고 평생 자릿세 받을 생각 그만하시고, 당당히 시장에서 경쟁하시길 바람.
헌재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헌법에 어긋나"...로톡 사실상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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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로톡'과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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