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얼핏 들었는데 까먹을뻔... 이게 따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이군요. 저는 대상자면 따로 문자라도 올줄..
환급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안내문) 수령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단,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을 못할 수 있으므로 위 1, 2번 방법을 통해 조회하여 환급신청 필요
*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발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거 얼핏 들었는데 까먹을뻔... 이게 따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이군요. 저는 대상자면 따로 문자라도 올줄.. 환급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안내문) 수령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단,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을 못할 수 있으므로 위 1, 2번 방법을 통해 조회하여 환급신청 필요 *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발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해야 환급받는다…"5분 만에 확인 가능" (자막뉴스) / SBS
〈기자〉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아. 이게 문자도 오는군요. 뉴스에서는 우편을 보내주는데 주소지가 바뀌어있거나 하면 모를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하. 연락이 오긴 하는거군요. 어쩐지. ㅎㅎ
와이프는 문자가 따로 왔어요. 이번에 연락이 안온걸로 보아 해당 안되나 봅니다